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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/오늘 한 꼭지

첫 직원 월급 215만 원이 258만 원인 이유

월급 말고 따라붙는 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

1인 기업 대표가 한계를 느끼는 순간은 비슷하다. 밤 11시에 견적서를 쓰고 주말에 정산을 한다. 슬슬 들어온 일을 거절하기 시작한다. 그때 생각한다. 사람 한 명 쓰면 되겠다.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린다. 월 215만 원이면 되겠네.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320원이고,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이 2,156,880원이다. 여기까지는 맞다. 문제는 그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. 직원을 쓰면 사업주가 따로 내는 돈이 붙는다.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에 13.14% 적용), 고용보험 1.15%를 사업주가 낸다.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사업주가 전액 내는데, 2026년 평균 요율은 1.47%다. 이 평균 요율로 계산하면 급여에 약 11%가 더 붙는다. 퇴직금도 있다. 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 줘야 하므로, 월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쌓아 두는 셈이다. 최저임금 직원 한 명에게 월 약 258만 원, 1년에 약 3,100만 원이 든다. 월급 1.2배 수준이다. 매달 약 43만 원이 계산서에 없던 돈이다. 여기에는 복리후생비, 교육비, 운영비 같은 추가비용은 포함도 안 되어 있다. 혹자는 직원 한 명을 두려면 직원 연봉 3배 매출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한다.

그러면 외주와 직원 중 무엇이 싼가. 먼저 구조가 다르다. 외주는 일이 있는 만큼 돈이 나가는 변동비다. 직원은 일이 없는 달에도 월급과 보험료가 나가는 고정비다. 그래서 채용 전에 세 가지를 물어야 한다. 이 일이 꾸준히 반복해서 나오는가. 일이 없는 달에도 인건비를 낼 여력이 있는가. 내가 이 일을 설명하고 검수할 수 있는가. 마지막 질문을 놓치는 대표가 많다. 내가 모르는 일을 맡기면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못한다. 법 적용 범위도 알아 둬야 한다.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와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 부당해고 구제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. 반면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가 한 명이어도 적용하고, 주휴일 규정도 적용한다.

직원 비용은 해마다 오르는 구조다.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90원, 2.9% 올랐다.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2026년에 9%에서 9.5%로 올랐고, 2033년 13%까지 매년 0.5%포인트씩 오른다. 노사가 절반씩 내므로 사업주 부담분은 2026년 4.75%에서 2033년 6.5%로 커진다. 급여가 지금 그대로여도 최저임금 직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만 월 약 3만 8천 원이 늘어나는 계산이다. 채용은 한 번 결정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. 몇 년 치 고정비를 약속하는 일이다. 그래서 첫 직원에게 맡길 일을 고를 때 내가 대신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못 하는 일을 앞에 두는 편이 낫다.

당장 할 일은 이렇다. 먼저 직원 한 명에게 드는 실제 비용을 직접 계산한다. 월급에 사업주 보험료율 약 11%를 더하고, 월급을 12로 나눈 퇴직금 충당액을 더한다. 매출이 없는 달이 이어져도 이 금액을 낼 수 있는지 통장 잔액으로 확인한다. 다음으로 지난 석 달 동안 시간이 없어 거절한 일을 목록으로 적는다. 채용이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보인다. 그 업무를 한 달만 외주로 먼저 돌려 본다. 업무 지시서를 쓰고 결과를 받아 보면 내가 그 일을 설명하고 검수할 수 있는지 드러난다. 설명하지 못하면 채용해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. 채용을 결정하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고 한 부를 직원에게 건넨다. 사업주 사회보험료를 덜어 주는 지원 제도가 있으니, 대상 요건과 신청 시점은 채용 전에 관련 공단에 확인한다. 숫자를 먼저 보고 결정해야 한다.